대부분 변호인들이 이야기해
檢 “나간다는데 막을 수 없어”
배려에도 비협조적 태도 불만
휴일 비공개 소환돼 ‘특혜 소환’ 논란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방식에 이어 정 교수의 ‘검찰 조사 방식’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전날 야간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통상적 절차인 조서 열람과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하는 등 유례없는 행태를 보였고, 건강을 이유로 조사 시간도 ‘9 to 5(오전 9시 소환, 오후 5시 귀가)’로 진행된 상황에서 식사와 휴식 시간, 중간중간 변호사 협의 시간(3∼4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도 4∼5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정상적인 소환 방식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수사팀은 당초 3일보다 이른 날짜에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이 이를 거부하는 등 사전 조율 끝에 결국 휴일 비공개 소환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도 대부분 동석한 정 교수의 변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일반인이 검찰 조사를 이렇게 받았다면 긴급체포감”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체포하지 않는 이상 막을 방법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수사팀 역시 기존의 방침을 뒤집으면서까지 정 교수의 출석과 귀가 과정을 모두 비공개에 부치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했음에도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가 이어지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사와 상관없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 등 그동안 확인된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희권·정유진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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