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등 소지만 해도 체포
집회복면 금지 등 긴급법 발동
시위 격화되면 비상대권 확대
美, 홍콩인권법 통과 속도낼듯
중국과 외교적 충돌 가능성 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를 내건 반(反)중국 홍콩 시위 사태가 4개월여 만에 홍콩 정부의 ‘긴급정황규제조례(긴급법)’ 발동으로 긴박한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 시위에서 한 남학생이 경찰 실탄에 피격된 사건으로 홍콩 시위 양상이 더욱 과격해지자 홍콩 정부가 집회 복면 금지 등 비상대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긴급법 발동은 홍콩 시위대의 더욱 큰 반발을 불러, 앞으로 중국 중앙정부와 시위대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또한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긴급법 발동을 계기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향후 홍콩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충돌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밍바오(明報) 등 홍콩 언론과 외신 등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날 긴급법 발동을 결정하는 특별각료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우선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여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콩정부 관계자는 또 “복면 착용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이 금지된 무기를 소지만 해도 체포하는 방안 역시 논의했다”고 전했다.
홍콩정부는 향후 시위가 더욱 격렬해질 경우 비상대권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법은 언론 검열과 야간 통행금지, 교통통제 등을 포함한 초강경 조치로, 행정장관은 영장 없이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부여받는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됐으며, 1967년 노동자 반영(反英) 파업사태 때 단 한 번 발동된 바 있다.
홍콩 내 친중국 단체는 그동안 정부에 긴급법 발동을 압박해왔다. 홍콩개선진보를위한민주연대(DAB)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도심 곳곳을 파괴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홍콩 전체가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다”면서 “복면금지 법안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시위대 측은 “홍콩은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라고 비난했다.
홍콩 검찰은 총에 맞은 고등학생을 비롯해 총 6명을 폭동죄와 방화죄, 폭행죄 등으로 기소한 상황이다. 시위대는 “검찰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날조하며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면서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이며 복면금지 법안은 공권력을 더욱 남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긴급법 발동은 홍콩을 둘러싼 중·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면금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오던 람 장관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앙 정부가 람 장관에 직접 복면금지 법안 시행을 요구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놨다. 현재 미국 의회는 이달 중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중국은 이를 ‘외세의 개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집회복면 금지 등 긴급법 발동
시위 격화되면 비상대권 확대
美, 홍콩인권법 통과 속도낼듯
중국과 외교적 충돌 가능성 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를 내건 반(反)중국 홍콩 시위 사태가 4개월여 만에 홍콩 정부의 ‘긴급정황규제조례(긴급법)’ 발동으로 긴박한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 시위에서 한 남학생이 경찰 실탄에 피격된 사건으로 홍콩 시위 양상이 더욱 과격해지자 홍콩 정부가 집회 복면 금지 등 비상대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긴급법 발동은 홍콩 시위대의 더욱 큰 반발을 불러, 앞으로 중국 중앙정부와 시위대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또한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 의회가 긴급법 발동을 계기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향후 홍콩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충돌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밍바오(明報) 등 홍콩 언론과 외신 등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날 긴급법 발동을 결정하는 특별각료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우선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여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콩정부 관계자는 또 “복면 착용자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이 금지된 무기를 소지만 해도 체포하는 방안 역시 논의했다”고 전했다.
홍콩정부는 향후 시위가 더욱 격렬해질 경우 비상대권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법은 언론 검열과 야간 통행금지, 교통통제 등을 포함한 초강경 조치로, 행정장관은 영장 없이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부여받는다. 긴급법은 영국 식민통치 시절인 1922년 제정됐으며, 1967년 노동자 반영(反英) 파업사태 때 단 한 번 발동된 바 있다.
홍콩 내 친중국 단체는 그동안 정부에 긴급법 발동을 압박해왔다. 홍콩개선진보를위한민주연대(DAB)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도심 곳곳을 파괴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홍콩 전체가 치명적인 상황에 처했다”면서 “복면금지 법안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시위대 측은 “홍콩은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라고 비난했다.
홍콩 검찰은 총에 맞은 고등학생을 비롯해 총 6명을 폭동죄와 방화죄, 폭행죄 등으로 기소한 상황이다. 시위대는 “검찰이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날조하며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면서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이며 복면금지 법안은 공권력을 더욱 남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긴급법 발동은 홍콩을 둘러싼 중·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면금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오던 람 장관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앙 정부가 람 장관에 직접 복면금지 법안 시행을 요구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놨다. 현재 미국 의회는 이달 중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중국은 이를 ‘외세의 개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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