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조사결과
경찰이 정보문건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 파기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 경찰의 부적절한 정보활동 혐의가 드러나 전직 경찰 수뇌부가 기소되기도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관련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국가기록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청 기록관리 관련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경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내부적으로 업무에 참고·활용하고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훈령)에 따라 열람 후 파기하고 있다”며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은 법에 따라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4월 경찰청에서 실태점검을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사에서 경찰청 정보국에 ‘기록물 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국 핵심 업무인 정보경찰 기획·지도 및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관련 문건 보존기간이 각각 5년·3년으로 과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국 단위과제별 생산 현황’ 자료를 보면 정보국은 2018년 기준 △정보경찰 전문성 교육 관련 459건 △신원조사 업무처리 397건 △주요 상황정보 225건 등 총 1226건을 전자문서·메모보고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경찰이 정보문건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 파기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 경찰의 부적절한 정보활동 혐의가 드러나 전직 경찰 수뇌부가 기소되기도 했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관련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일 국가기록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청 기록관리 관련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경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내부적으로 업무에 참고·활용하고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훈령)에 따라 열람 후 파기하고 있다”며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은 법에 따라 등록·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4월 경찰청에서 실태점검을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사에서 경찰청 정보국에 ‘기록물 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국 핵심 업무인 정보경찰 기획·지도 및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관련 문건 보존기간이 각각 5년·3년으로 과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국 단위과제별 생산 현황’ 자료를 보면 정보국은 2018년 기준 △정보경찰 전문성 교육 관련 459건 △신원조사 업무처리 397건 △주요 상황정보 225건 등 총 1226건을 전자문서·메모보고 등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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