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주장
“DLF사태 재발 막기위해
전체 사모펀드 규제안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적인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이로 인해 전체 모험 자본 활성화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점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은 DLF사태를 통해 상품을 분석한 결과 △백투백 헤지 △사모발행 △은행 판매 △파생 결합 상품이 가진 취약성 때문이었다며 이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4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 116조 원 중 백투백 헤지를 하는 사모 파생결합상품이면서 은행에서 판매된 부분은 모두 11조4454억 원으로 집계됐다. 11조4454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하는 것이 DLF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의 경우 JP모건, 소시에테제네랄(SG)이 설계한 모형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 투자증권에서 백투백 헤지 방식으로 운영해 은행창구에서 판매한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손실 회피를 위해 백투백 헤지를 했다. 백투백 헤지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장외 파생 거래를 맺어 기초 자산 가격 변동 리스크를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증권사는 리스크를 외국계 투자은행(IB)과 백투백 헤지로 해소하자 자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발행했고,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자료의 긍정적인 내용만 담은 마케팅 자료를 사용해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집계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에 따르면 백투백 헤지를 한 상품이 전체의 50.6%로, 절반이 리스크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넘기는 구조로 돼 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DLF사태 재발 막기위해
전체 사모펀드 규제안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시스템적인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이로 인해 전체 모험 자본 활성화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점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은 DLF사태를 통해 상품을 분석한 결과 △백투백 헤지 △사모발행 △은행 판매 △파생 결합 상품이 가진 취약성 때문이었다며 이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4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 116조 원 중 백투백 헤지를 하는 사모 파생결합상품이면서 은행에서 판매된 부분은 모두 11조4454억 원으로 집계됐다. 11조4454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부분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하는 것이 DLF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의 경우 JP모건, 소시에테제네랄(SG)이 설계한 모형을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 투자증권에서 백투백 헤지 방식으로 운영해 은행창구에서 판매한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손실 회피를 위해 백투백 헤지를 했다. 백투백 헤지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장외 파생 거래를 맺어 기초 자산 가격 변동 리스크를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에 증권사는 리스크를 외국계 투자은행(IB)과 백투백 헤지로 해소하자 자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발행했고,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자료의 긍정적인 내용만 담은 마케팅 자료를 사용해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집계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에 따르면 백투백 헤지를 한 상품이 전체의 50.6%로, 절반이 리스크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넘기는 구조로 돼 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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