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리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은 그 조항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공휴일인 3일 기자들의 눈을 피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고, 8시간 만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귀가했다. 일반 국민의 검찰 수사와 비교하면 ‘황후 조사’ 지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정 씨 소환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인권 수사를 강조하고, 그 뒤 검찰 입장이 바뀐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았으니 조 장관 등 ‘공범’과 입을 맞출 수도 있게 됐다.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점심과 휴식시간 3시간을 빼면 사실상 조사받은 게 5시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를 14명이나 고용한 것을 보면 아프다는 핑계로 검찰 수사를 질질 끌다가 법원에서 증거를 따지고 불구속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자신은 쏙 빠지고 ‘아내와 검찰’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정 씨를 구속하더라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지난 6일 청문회 날 아침 정 씨가 조 장관과 통화에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증거인멸의 정황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8월 말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전 증권사 직원, 동생, 변호사 등과 수차례 ‘증거인멸 회의’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조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을 정황이 의심된다. 지난달 27일 자택 압수수색한 날도 정 씨가 충격으로 쓰러져 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수색 시작 30분 후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린 흔적도 드러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층 외압이 거세지만 시간 끌기 꼼수에 긴급체포를 해서라도 수사를 벌여야 한다. 봐주기 수사는 국민 분노를 키우고 법치 파괴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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