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간내 검찰개혁 청사진”

법무검찰개혁위, 檢통제 고삐
“대검의 1차 감찰권 비정상적
견제·통제 통해 정상화 해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7일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1차 감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1차 감찰에 나서는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대검찰청의 자체 감찰권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행사하게 되면 직접 견제가 가능해진다.

현재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찰청에 있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검찰의 자정력을 불신하거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2차 감찰권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정영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1차 감찰권도 검찰에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검찰권에 대한 법무부의 권력 견제와 통제가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이라고 언급했지만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명진·최지영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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