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권 실질화 의지 피력 나서
과거 직접 감찰 사례는 드물어
“본격 행사땐 검찰-법무부 전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감찰 규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빠른 시간 내에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인 정영훈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 실질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검찰의 자율적 감찰을 기본으로 법무부는 2차적 감찰을 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의 감찰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검찰의 내부 자정도 안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 실질화는 기존 ‘법무부 감찰 규정’과 훈령 초안이 상충할 수 있다. 2005년 9월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감찰 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은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해왔다.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는 것은 혼외자 의혹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정도로 그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부가 보완적, 보충적으로 감찰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 규정의 대원칙은, 장관은 일선 검사의 감찰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공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그동안 감찰규정의 예외조항을 활용한 적은 드물다.
이 같은 갈등 속에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과 관련해 위헌 또는 검찰청법 등 상위 법률 위반 등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하면 검찰과 법무부의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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