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에 제출 공정위 자료
직권조사 3년새 10.9% 증가
무혐의 처리율 1.9% → 9.0%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인지조사가 늘었으나 무혐의 처리 건수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공정위가 마구잡이식 직권 조사를 남발해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5∼2018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의 신고사건 조사 건수는 지난 2015년 2583건에서 2018년 1684건으로 34.8% 감소한 반면 직권 인지조사 건수는 1765건에서 1958건으로 10.9% 증가했다.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 중 무혐의 처리된 사례는 2015년 33건(전체의 1.9%)에서 2018년 176건(9.0%)으로 급증했다. 공정위가 자체 판단으로 직권조사를 하고도 혐의를 잡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신고사건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리 건수가 2015년 382건(전체의 14.8%)에서 2018년 266건(15.8%)으로 소폭 늘었다.

직권 인지조사는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위법행위를 인지해 조사하는 것으로, 신고사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다. 신고사건 조사보다 많은 비용과 조사인력이 필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정위의 조사권을 발동하고, ‘조사공무원과 당사자·이해관계인이 조사의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지만, 공정위와의 견해 차이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이상 저인망식 직권 인지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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