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다 김한표 의원과 거수경례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다 김한표 의원과 거수경례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 “곧바로 본회의 넘기자”
한국당 “법사위 심사 생략 불가”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상정땐
여야 더 크게 격돌 가능성도


여야가 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가동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착수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안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 합의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추진할 경우 여야가 또다시 격하게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 등을 다룰 ‘3+3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각 당 원내대표와 해당 법안과 관련된 의원 한 명씩 등을 지정해서 ‘3+3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다음 주부터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여야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기를 놓고 맞부딪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의 법사위 심사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은 본래 법사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오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28일부터 문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생략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내년 1월 28일이 돼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문 의장은 법률 자문을 하면서 내주 중 여야의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범국가적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보다 큰 개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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