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행적 연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채권자는 연체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조정 협상에 응해야 하고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우리 금융권은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 논의를 거쳐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채권자·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연체 채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응해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조정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 여부, 정도 등을 협의·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도 검토된다.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연체이자 부과방식 일부를 제한하고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채무 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 가능성 판단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관행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민법상 연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는 5년이나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10년씩 반복적 연장이 가능하다. 통상 매입추심업체를 포함한 금융권에선 회수되지 않은 보유 채권에 대해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왔다.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규율을 정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추심총량 제한 등 채권추심·매각 가이드 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행 대출계약 체결단계를 규율하고 있는 대부업법에 추심·채무조정 등 이행,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종료 등을 추가해 소비자신용법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내년 1분기 안으로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14만~17만 명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조정받고 있으나 이러한 공적 채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다수가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소비자신용 규율을 마련한 미국, 영국, 유럽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위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우리 금융권은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 논의를 거쳐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TF는 △채권자·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연체 채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응해야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조정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 여부, 정도 등을 협의·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도 검토된다.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연체이자 부과방식 일부를 제한하고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채무 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 가능성 판단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관행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 민법상 연체 대출채권은 소멸시효는 5년이나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10년씩 반복적 연장이 가능하다. 통상 매입추심업체를 포함한 금융권에선 회수되지 않은 보유 채권에 대해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왔다.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규율을 정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추심총량 제한 등 채권추심·매각 가이드 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행 대출계약 체결단계를 규율하고 있는 대부업법에 추심·채무조정 등 이행,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종료 등을 추가해 소비자신용법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내년 1분기 안으로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14만~17만 명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조정받고 있으나 이러한 공적 채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다수가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먼저 소비자신용 규율을 마련한 미국, 영국, 유럽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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