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청자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 제도를 기명 평가 형태로 운영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초기 창업자의 성장 지원을 위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시행 중인 중기부는 평가위원들의 횡포를 막고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신청자(사업자)가 평가위원을 평가, 부적격 위원을 퇴출하는 ‘역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평가위원들은 신청자가 평가한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퇴출당하고, 70점 미만이면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역평가 제도가 평가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기명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을 역평가할 때 사업자를 기명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선정에 목을 매는 사업자들이 평가위원 눈치를 보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중기부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그동안 문제 제기가 많았음에도 퇴출된 평가위원이 전무하고 평가위원들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
장병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