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을 비롯한 4대 협의체장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돼 있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회를 상대로 분권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발의를 공동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 회장은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 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지방 자치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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