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선서를 하고 있다.
- 16개 법원 국감서 정면충돌

野 “궤변 같은 사유 열거하며
마치 누구를 비호하듯 기각”
“국민에 영장 기준 공개해야”

與 “원칙적으로 기각 사유 돼
檢 별건수사 관행 쐐기” 반박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 재경 지법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문제와 함께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법과 기준을 모두 위반한 영장기각’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날 열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국감에 이어 이번 주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어 남은 ‘후반전 국감’ 역시 조 장관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6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 허위 소송을 통해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법과 기준을 모두 위반한 영장기각’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조 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마치 누구를 비호하는 듯했다”며 “영장 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법률과 헌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7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명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 증인으로 출석시켜 영장 기준이 무엇인지, 영장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 씨의) 영장 기각은 전 국민이 의혹을 갖고 분노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배후가 있다거나 ‘좌익판사’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조 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장 의원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했을 때 ‘보복과 보신의 수단’이라며 정치 공세를 하고 낙인찍은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4분쯤 법사위는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위해 정회되기도 했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지영·이희권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