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에 수사관리·감독 권한
감찰委 외부위원비율은 확대
법무부 자료에 ‘檢과 협의’적시
검찰은 “현실 반영안돼” 반발
당정청 하루만에 개혁안 발표
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추진
법조계선 ‘졸속 처리’ 비판도
법무부가 12일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은 법무부가 검찰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는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심야조사 금지, 1회 조사 총 12시간 초과 금지 등 인권보호 수사 규칙들이 대폭 담겼다. 이미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개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 장관에 대한 특수부의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등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특히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 힘 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중요 사항에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결정해서 발표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발표 내용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령도 아니고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없이 고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한창인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이날 법무부의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소매치기 수사하다가, 연쇄살인이 나오면 그것도 별건으로 수사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실제 목표는 A 혐의인데, 관계없는 B 혐의를 수사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A 혐의를 수사하다가 B 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수사해야지 안 하면 위법이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다. 고검장에게는 인권침해 등 적법 절차 위반 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무감사 권한도 부여됐다. 이 법령이 제정되면 각 고검장이 개별 사건을 사전에 수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선 지검·지청-대검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보고 지휘 라인에 고검장들이 끼어들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정영훈 대변인은 “대검이나 총장의 권한 축소 일환으로 고검장의 사무감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과감하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하필 조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는 시점에서 ‘대검 반부패 지휘라인’ 권한을 고검장들에게 쪼개어 나눠주려는 의도가 미심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 핵심 관계자들은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 안팎에서는 특별수사부 존치 검찰청으로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만 남기는 것과 관련해 특수수사 수요가 많은 부산지검 대신에 대구지검이 들어간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특수부를 남기는데 부산 대신 대구를 남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부산지검 특수부와 대구지검 특수부는 중요도나 비중으로 따지면 10대1 정도로 대구가 부산에 비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정유진·손우성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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