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등 국제공조에 자수
경찰, 국적기 탑승직후 체포
경남 창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초등학생에게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도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약 한 달 만에 우리나라로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 씨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좁혀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꼈으며, 특히 친누나가 본인 도피로 인해 범죄은닉 혐의 등을 받아 한국에서 강제 출국 전 출입국 보호조치 중인 점에 부담을 느껴 자수를 결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한국시간)쯤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호송팀에 체포됐다. 오후에는 경남 진해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공조가 신속히 이뤄졌고, A 씨가 해외로 도주한 뒤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상태, 형량 등을 물어보는 등 신원이 특정됐다”며 “인계되는 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영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초등학생 B(9) 군을 검은색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를 받았다. B 군은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찍힌 CCTV 화면에는 A 씨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B 군을 둘러본 뒤 곧바로 다시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이어 사고 다음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 인접국인 고국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사고 수 시간 뒤 A 씨가 몰았던 승용차를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 강서구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했으나 A 씨를 출국 전 붙잡는 데는 실패했다. 경찰 조사결과, 차량은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대포 차량이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해 7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시한을 초과해 체류(불법체류)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A 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신속 송환 절차 진행과 외교적 조치를 긴급 지시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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