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력의 영향 받으면
대단히 위험한 기관 될수도”
금태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 대상에 대한 사찰기관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여권이 주력 법안으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공수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치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 대단히 위험한 기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여야의 공수처 설치법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 의원은 “국가기관은 실적을 내려 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인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에 대해 동향 등 각종 정보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대상이 가족과 친·인척을 제외하고 본인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결국 6000명의 잠재적 피해자를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현 정부가 그토록 지양했던 국가정보원 정보담당관이나 검찰의 범죄정보기획관실 같은 또 하나의 사찰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공수처는 대상이 한정됐다는 점에서 더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의원은 특히 “판사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원칙이 철저한 외국에서 알면 놀랄 일”이라고도 했다.
금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공수처가 보다 악용될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가 검찰의 권한 남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수처까지 있었다면 그 남용이 더 했을 것”이라며 “권력자가 한 손에는 공수처, 한 손에는 검찰을 쥐고 흔들고 싶은 것은 당연한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점에 대해서도 “정권이 검찰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자가 검찰과 공수처 두 곳의 임명권을 갖고 서로 경쟁시키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검찰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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