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
“윤석열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관의 독립성 보호라는 측면과 법관의 재량권 인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형사사법위원회와 함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법관의 독립성과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제시하는 양심은 사인 명재권의 자유나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명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명 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배임 등)로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심사건 32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점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로, 조 씨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점 △조 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되었던 점 등을 들어 영장 기각이 수사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을 보도한 한겨레신문·한겨레21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한겨레신문 등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 씨로부터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조사단과 윤 씨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윤 총장 본인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포함한 한겨레신문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윤석열 의혹 보도는 명예훼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관의 독립성 보호라는 측면과 법관의 재량권 인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형사사법위원회와 함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측은 “법관의 독립성과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제시하는 양심은 사인 명재권의 자유나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명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명 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배임 등)로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심사건 32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점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로, 조 씨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점 △조 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되었던 점 등을 들어 영장 기각이 수사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을 보도한 한겨레신문·한겨레21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한겨레신문 등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윤 씨로부터 윤 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조사단과 윤 씨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윤 총장 본인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포함한 한겨레신문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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