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대북소식통 인용 보도
제재 장기화 대비 차원 분석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중국에 희토류 광산 개발권 등을 제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에 의존해 국제사회의 제재 장기화 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부여하고 희토류를 중국 측에 넘길 경우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된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선양(瀋陽)에 주재하는 한 북한 무역 간부가 “이달 들어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된 이후 중국 측과의 협상이 한결 용이해졌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한 뒤 “최근 북한이 평안북도에 있는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는 대신 태양광발전소 건설 투자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의 투자 요청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 측이 최근 경제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이 이를 이용해 공세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RFA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무역대표부가 준비해온 서류를 살펴봤더니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등 내륙 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자금을 중국 측이 일시불로 투자한다면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희토류광산 개발권을 중국 측에 이양하고 생산된 희토류 광석을 중국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전력난 해소와 미국의 경제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RFA는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금 당에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제재에 대비하고 전력난을 해소하려면 태양 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부쩍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16년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를 통해 북한산 금과 희토류, 티타늄광 등 광물 거래를 전면 금지(제30항)한 바 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김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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