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도별 현황’ 분석
“富대물림… 편법증여 가려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 880명이 2017년 한 해 동안 228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2600만 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강남 3구 미성년자 88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28억2100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해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335억100만 원의 6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전국 미성년자 2415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504억1900만 원의 45.3%에 해당한다.

2017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335억100만 원)이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85억1900만 원(16.9%), 부산 17억8900만 원(3.5%), 인천 15억400만 원(3.0%)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서울이 14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87명), 부산(101명), 대구(91명), 인천(68명), 울산·경남(53명), 대전(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가 313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 2388만 원, 울산·경남 1847만 원 등의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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