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들의 영치금 수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한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도관 A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횡령액이 3억 원을 넘었는데도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영치금 3억30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735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음식이나 생필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다.
목포=정우천 기자
A 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영치금 3억30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735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음식이나 생필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다.
목포=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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