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입 가능성 커져…경영권에 중대 영향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 영향 없다고 분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철회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6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 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을 경영권에 영향 없는 주주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고쳐 임원 해임, 정관 변경을 경영개입 인정 범위에서 빼는 것은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적 연기금은 상세보고 의무(일명 5%룰)에 막혀서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보고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축소해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쉽게 해주려 한다는 게 경영계의 인식이다. 경영계는 주요 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가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보고 요건을 3%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회사의 정관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규율을 담고 있다”며 “투자자가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영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철회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6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고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 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을 경영권에 영향 없는 주주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고쳐 임원 해임, 정관 변경을 경영개입 인정 범위에서 빼는 것은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의 자체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적 연기금은 상세보고 의무(일명 5%룰)에 막혀서 민간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히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보고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를 축소해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쉽게 해주려 한다는 게 경영계의 인식이다. 경영계는 주요 기업 지분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투자자가 국민연금과 외국계 투기펀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보고 요건을 3%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회사의 정관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기업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규율을 담고 있다”며 “투자자가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영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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