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신설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없애 규제비용의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비용관리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총리 훈령으로 이뤄져 법제화가 안 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체 부처별 규제도 규제 총량과 신설, 폐지 등 변동상황이 2014년 이후에는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상태여서 규제 증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규제비용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비용관리제를 총리 훈령을 통해 전면 시행 중이다. 이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소상공인 등의 규제비용을 관리하되 국민 생명, 안전, 환경관련 규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게 골자다. 26개 중앙행정기관의 신설·강화 규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행정규칙으로 운영돼 제도가 바뀔 변동성이 커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제도 변경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규제 포털에는 규제 개수, 증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전경련 조사를 보면, 이와는 달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과감한 규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하나의 규제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투 포 원 룰(Two for One Rule)’ 도입을 통해 2017년에만 5억7000만 달러의 규제비용을 아꼈다. 영국도 2010년 규제 1건을 도입하면 1건을 폐지하는 ‘One In, One Out’을 도입했고 2013년부터는 ‘One In, Two Out’으로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규제비용관리제를 법제화해 제도의 안정성을 꾀하고 기존 규제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규제 포털을 바꿔 규제 총량, 부처별 규제 수, 규제 증감 추이 등을 공개해 규제 증가를 견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