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가경제 공로 고려를”
후견인법인 ‘정지’가처분신청
올해 ‘백수’(白壽·99세)를 맞는 신격호(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신병처리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5대 대기업그룹 창업주로, 심신이 불안정한 재계 원로에게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 후견인인 법무법인 원은 신 명예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정익 후견인 측 변호사는 “신 명예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전례도 많은 만큼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가족과 친인척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770억 원대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고령인 데다 심신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형 집행이 정지됐다.
신 명예회장은 주민등록상 나이로는 올해 97세지만, 실제 나이는 1921년 11월생으로 올해 백수를 맞는다. 거동이 불편해 사실상 스스로 이동이 어렵고, 음식 섭취도 여의치 않다. 롯데 관계자는 “링거 등을 통해 미음 등 유동식을 드시는 등 식사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신 명예회장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지만, 검찰이 형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은 롯데를 직원 13만 명과 매출 100조 원을 거두는 재계 5위 기업으로 일궜다”며 “과(過)도 있지만,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한 공(功)이 너무나 분명한 만큼 형 집행 시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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