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교수에 적용한 10개 혐의

조국 자녀 입시비리의혹 관련
업무방해·허위공문서행사혐의
코링크펀드 실소유주로 보고
횡령·자본시장법위반 등 적시
PC 등 증거인멸 지시했다 판단

정교수측 정식진단서 제출안해
檢‘불구속사유 될수 없다’설명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자녀 입시 비리, 웅동학원 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가 그동안 뇌종양·뇌경색 진단 등 악화한 건강 상태를 부각시켰지만, 실제 이를 입증할 만한 정식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해 불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0개 혐의를 적시했다. 특히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모 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도 이 표창장을 국립대인 서울대·부산대 등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통상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보다 이를 실제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처벌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딸 조 씨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해 조 씨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지원 서류에 첨부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조 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뒤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에 대해서도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딸 조 씨에게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160만 원을 지급한 정황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설립 및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사실상 ‘실소유주’이자, 앞서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범’이라고 판단해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앞서 구속된 조 씨에게 “남편의 민정수석 임명에 따라 처분한 주식대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 정 교수는 주식을 판매한 대금 14억 원을 남동생과 자녀 등 가족 6명 명의로 코링크에 투자했고, 조 씨가 정 교수의 투자 직후 금융당국에 100억 원대 출자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가 포착되자 조 씨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펀드 약정 및 운용 방식을 속이는 허위 해명자료를 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2017년 3월∼2018년 9월 19회에 걸쳐 1억5800만 원을 정 교수 동생 계좌로 송금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와 집무실 PC 등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나는 몰랐고 김 씨가 알아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러한 정 교수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전해 듣고 “정 교수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김 씨의 통화 내역을 입수해 정 교수가 먼저 김 씨에게 전화해 “동양대로 가야 하니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하니 부품을 사달라”고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정 교수가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자신의 범죄 증거를 직접 인멸한 경우는 처벌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두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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