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누가 맡을지도 촉각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인중
명재권 판사 제외한 판사 3명
조국의혹 인물 모두 영장 발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은 그동안 정 교수의 적지 않은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할 판사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증거인멸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위임해 준 것으로 해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최 총장이 발급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동양대 연구실의 개인 PC 반출,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때부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는 몰랐고 김 씨가 알아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을 전해 들은 김 씨가 10일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와 대질조사도 받겠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8기), 송경호(49·28기) 판사 등 총 4명이다. 이르면 이날 또는 22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문에서는 명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해 논란이 된 만큼 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로 명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약 2억 원을 받고(배임수재),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 코링크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주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명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심사를 맡을 판사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하며, 피의자와 연고, 근무 인연 등 기피 또는 제척 의심 사유가 있으면 영장처리지침에 따라 재배당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심문은 대부분 하루 안에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 등을 얼마나 확보해 명분을 쌓았느냐에 따라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심문을 맡았던 부장판사들은 명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인중
명재권 판사 제외한 판사 3명
조국의혹 인물 모두 영장 발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은 그동안 정 교수의 적지 않은 증거인멸과 관련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할 판사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증거인멸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위임해 준 것으로 해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최 총장이 발급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동양대 연구실의 개인 PC 반출,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때부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며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는 몰랐고 김 씨가 알아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을 전해 들은 김 씨가 10일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와 대질조사도 받겠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8기), 송경호(49·28기) 판사 등 총 4명이다. 이르면 이날 또는 22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문에서는 명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해 논란이 된 만큼 법원이 영장전담 판사로 명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약 2억 원을 받고(배임수재),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 코링크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주요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명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심사를 맡을 판사를 컴퓨터 추첨으로 무작위로 정하며, 피의자와 연고, 근무 인연 등 기피 또는 제척 의심 사유가 있으면 영장처리지침에 따라 재배당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심문은 대부분 하루 안에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 등을 얼마나 확보해 명분을 쌓았느냐에 따라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심문을 맡았던 부장판사들은 명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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