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회꼴로 위해성 행위 발생
외국공관 보호의무 소홀 비판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 피습 이후 지난해부터 지난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미국 대사관저 기습 침입까지 연 2회꼴로 주한 미 대사관과 관저에 대한 위해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외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까지 항의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오는 22∼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대사관저를 향한 무단 침입·차량 돌진 등 행위는 모두 4건에 달한다. 지난해 6월 7일 여성가족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A(48) 씨가 “망명하겠다”며 미국대사관 정문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고, 이후 3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3일에는 조선족 B(43) 씨가 미국 대사관저에 불법 침입해 내부를 돌아다니다 붙잡혔다. 올해 6월 25일에는 C(39) 씨가 부탄가스 한 상자를 싣고 차량으로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18일에는 대진연 회원 19명이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것. 2015년 3월 리퍼트 전 대사 피습 이후 2018년부터 한 해 두 번꼴로 대사관과 관저에 대한 위협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한 외국공관 보호 의무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보호는 대통령령보다 상위 효력을 지닌 법률에 준하는 조약에 명시된 의무로,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 31조 3항은 ‘접수국은 침입 또는 손괴로부터 영사관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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