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13곳 전수조사
“유튜브 약관 위배 노란딱지
공개하지도 않은 영상물과
내용 없는 화면 등에 붙여”
대부분 “발부 사유 모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영상물, 흰색 화면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영상물 등에 ‘노란딱지’가 붙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히 보수 유튜버들에게 유독 엄격하게 유튜브 콘텐츠 약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구독자 수 상위 35위 보수 유튜버를 상대로 ‘노란딱지’의 발급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답신을 보내온 13곳 모두 자신의 영상물에 붙은 노란딱지 발부 사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란딱지는 영상물이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되면 붙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으로, 이 표시가 붙으면 해당 콘텐츠 앞뒤 혹은 중간에 붙일 수 있는 광고 종류가 제한되거나 아예 광고를 붙일 수 없다.
하루 평균 4개, 누적 500여 개 게시물을 게재한 L채널의 경우 지난 10일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노란딱지가 붙고 있지만 이유를 알지 못한다. 구독자 수 20만 명이 넘는 F채널의 경우 608개 게시물 중 231건(약 38%)에 노란딱지가 붙어 광고 제한으로 6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G채널은 지난 8월 이후 43건 중 28건(약 65%)의 게시물에 노란딱지가 붙어 1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고 추정했다.
유튜브의 노란딱지는 비공개 상태로 게재된 게시물에도 붙었다. F채널의 경우 아무 내용 없이 흰색 배경만 나오는 영상물에도 노란딱지가 붙었다. 시청자 관심도가 몰리는 초기에 노란딱지를 붙이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2∼3일 후 제재를 해제하는 식으로 수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윤 의원실이 한 보수 유튜버와 함께 흰색 배경만 나오는 테스트 화면을 만들어 올리는 실험을 했더니 바로 노란딱지가 붙었고 1분 뒤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 보수 유튜버는 “공통적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정인, 임종석, 조국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인 동영상에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언급했다.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적절한 언어’ ‘폭력’ ‘증오성 콘텐츠’ 등 11개 항목이 노란딱지 부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설명이 미흡하고 예시가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은 ‘보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요주의’ 유튜버들에게는 일단 노란딱지를 붙이고 보는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해 구글 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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