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조치

21일 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나쁨’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 단속과 수도권 지역의 공공부문 차량 8만여 대를 대상으로 2부제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저감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서울시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 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 매연 단속에 집중하는 17개 시·도는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 측정기 단속을 시행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키로 했다.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차량이 측정지점 통과 시 적외선·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하게 된다. 특히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는 운전자가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응해야 하며,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처분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에 돌입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때 그보다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에 따라 3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대상 차량 8만여 대에 대한 2부제가 시행됐다. 기상청은 22일에도 수도권·강원 영서·충남의 미세먼지는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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