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 1~8월 위반사항 점검
해약환급금 지급능력도 없어


그동안 선입금을 받은 후 폐업하거나 부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내 상조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2018년 재무 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 말(59개)보다 19개가 줄었다. 시는 감소 원인으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을 꼽았다. 올해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5억 원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직권말소 처분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상조업체 86개 중 47%가 서울시에 있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서울시 상조업체 선수금 규모는 올해 6월 4조2919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8.3%(3301억 원) 증가했으며, 계약 건수도 같은 기간 24만 건(5%) 늘어난 496만 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앞서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았거나 소비자 민원이 많은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을 점검,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41건을 내렸다. 선수금 보전율을 지키지 않거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미등록 영업을 하는 등 불법이 만연해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부실한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11월부터 한 달간 현장 점검을 하고 재무 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재무 건전성 분석 결과 등은 시가 운영하는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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