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지난 8월 27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진행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를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점거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 변모 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규근 총경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월 중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의혹 사건에선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처럼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출석해 검찰의 구속 필요성에 항변해야 한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윤희·최지영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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