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 동양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상 절차라면 피할 수 없어
변호인 “법원서 명확히 해명”
법원 “포토라인 다각적 논의”


그동안 7차례 검찰 조사에서 비공개로 소환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23일 법원의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QM3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비록 정 교수의 측면부 얼굴 일부가 노출되긴 했지만 CCTV에 찍힌 화면을 제외하고는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3일 오전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할 경우 법정 출입구 앞에 쳐진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엔 검찰과 달리 피의자들이 몰래 조사실로 들어갈 수 있는 직원 전용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하는 만큼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는 이런 비밀 통로 없이 출입구 바로 앞에 포토라인이 그려져 있다. 법원은 언론의 요청이 있을 시 영장실질심사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고, 이에 맞춰 취재진이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의 사진을 찍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러한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 정 교수도 통상의 절차에 따른다면 앞선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달리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영장심사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도 지난 9일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서면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됐다. 다만 영장심사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직접 피의자 측 항변을 듣는 자리인 만큼 피의자의 불출석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포토라인 운영에 대해선 다각적인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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