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신설했다. 고액 납세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이다.

강남구는 납세자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납세자 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순균(사진) 강남구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세무 관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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