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납세자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납세자 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순균(사진) 강남구청장은 “이 제도를 통해 세무 관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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