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0~1980년대, 잊을 만하면 노란색 완장을 찬 합동단속반들이 TV 화면에 나오곤 했다. 완장에는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이라 적혀 있었다.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대놓고 알려주면서 떠들썩하게 하는 저의가 뭘까?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지…’하며 전시행정의 표본에 쓴웃음을 짓곤 했다.

며칠 전 옛날과 똑같은 장면을 TV에서 봤다. 완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다닥다닥 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훑고 다녔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사무소마다 문이 잠겨 있고 어떤 곳은 전등은 켜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TV 뉴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32곳은 서울 지역 부동산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업·다운계약서 작성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물론 자금조달계획서를 중심으로 편법, 불법 대출까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는 관계자 얘기를 다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에 따른 시장 교란 및 과열 등 근절은 특정 기간에 하는 ‘반짝 조사’와 ‘반짝 점검’으로는 어렵다.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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