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법학 교수들 자문
9명 중 2명 불과한 의견 선택
소수설 전제로 일괄타결 시사
합법성·공정성 논란 가열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 의견인 ‘10월 29일설’을 사실상 채택해 보고서 은폐·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수설을 전제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합법성, 공정성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다.

25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 9명의 법학 교수에게 자문했고, 10월 29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해석한 응답자는 2명에 불과했다. 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을 보장해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해석한 교수는 5명으로 다수였다. 특히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논리를 취하는 교수 5명 중에서도 3명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타 상임위 법으로 해석한 교수 4명은 모두 12월 3일 또는 그 이후 부의해야 된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의장과 민주당이 입법조사처가 자문한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수처법 처리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사위 고유법으로 보든, 다른 상임위 법으로 보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여야 협의처리가 아닌 이상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은 물론,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법조사처의 자문 결과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며 “문 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를 포함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두루두루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최근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본회의 상정을 언급하거나 공직선거법과의 일괄 타결 처리를 시사한 것은 10월 29일 부의설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우·손고운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