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4일 도쿄 회동은 최악 상태에 이른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본격적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 앞에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제의 유효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양국 협상의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양국은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이 가능하다. 내달 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때 일단 만나서 풀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아베 총리는 문 정부가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 총리와의 회담 때도 아베 총리는 시종일관 ‘대법원 징용 판결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선 국제법 위반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총리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측의 근원적 의구심을 해소해준 셈이다. 양국 사이에는 1965년 체제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법적 식민지배와 관련해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이 대표적이다.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위에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청구권협정은 ‘양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그 허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그 판결은 국내(國內)에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징용 배상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 했었다. 여권에서도 ‘1+1+α’나 특별법 제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그것을 근거로 일본에 더 큰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따지는 게 현명한 일이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 앞에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제의 유효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양국 협상의 토대를 만들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양국은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이 가능하다. 내달 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때 일단 만나서 풀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아베 총리는 문 정부가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 총리와의 회담 때도 아베 총리는 시종일관 ‘대법원 징용 판결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고 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선 국제법 위반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총리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측의 근원적 의구심을 해소해준 셈이다. 양국 사이에는 1965년 체제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법적 식민지배와 관련해 ‘이미 무효’라는 애매한 표현이 대표적이다.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위에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청구권협정은 ‘양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그 허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그 판결은 국내(國內)에서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징용 배상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 했었다. 여권에서도 ‘1+1+α’나 특별법 제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그것을 근거로 일본에 더 큰 역사적·도덕적 책임을 따지는 게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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