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당’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재발(再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4일 운을 띄웠고, 민주평화당 대표는 ‘10%’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내놨다. 민평당에서 이탈한 대안신당 측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253) 유지를 못 박은 선거법 개정을 지지하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측은 의원 정수를 늘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더 잘 살릴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비례대표 증원을 위해 의원 정수 대폭 확대를 요구해왔다.

‘의원 정수 300명’은 지난 4월 여야 4당이 선거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합의한 원칙이다. 아무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묶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한 것부터 있어서는 안될 법안 야합(野合)이었다. 선거제도와 사법제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들임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바꿔먹기를 함으로써 모든 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더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집권세력이 조국 사태의 돌파구를 엉뚱하게 검찰개혁에서 찾고, 그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나섰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의원 증원’을 군소 야당들에 미끼로 던지고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올바른 대안이 아니며, 그 자체로도 위헌 소지가 크다. 의원 정수 문제 역시, 현행 헌법 취지는 299명을 상한으로 하라는 것이다. 세종시의 특별한 지위를 핑계로 300명으로 1명 늘릴 때 299명으로 되돌린다는 취지의 약속도 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점에다, 비례대표 확대는 정치 개혁에 역행할 소지가 더 크다. 실세들의 나눠먹기와 줄세우기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 정수를 지역구 270명으로 줄이자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일 것이다. 위헌적 공수처와 의원 정수 늘리기를 주고받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위헌 사태임은 물론,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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