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문희상(왼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

與野 합의안 도출 거듭 당부
나경원 “국회법 위반” 지적
文의장측 “충분히 의견수렴”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검찰 개혁 법안을 바로 상정해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방침으로,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정치권,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절차는 문 의장이 현재 법안이 계류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본회의 부의 방침을 문서로 통보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에서는 지난 8월 31일로 활동 시한이 끝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이었던 검찰 개혁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서는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사개특위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므로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한국당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학 교수들을 상대로 자문한 결과 ‘10월 29일 부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9명 가운데 2명에 그친 점을 들어 문 의장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29일 자동 부의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과거에는 사개특위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해 의결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 측은 “(29일 본회의 부의는) 입법조사처를 통한 법학 교수 자문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곧바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야 협의 과정을 거친 뒤 문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표결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같이 추진했던 다른 야당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 개혁 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2월 초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3당 원내대표들에게 “검찰 개혁 법안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고 민생 법안을 처리해 20대 국회 마무리를 잘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채·조성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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