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동시다발 정부 규탄
中企요구 무시 일방적 주장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노동법안에 대한 총력저지 투쟁에 들어가 노동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규모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완책 요구가 늘어가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정책 후퇴’라고 낙인을 찍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위한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국단위로 릴레이 농성과 총파업 투쟁 선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노동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안을 토대로 탄력근로제 단위노동기간 확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주52시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야당과 경영계는 단위노동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추가로 늘리고, 선택근로제나 재량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무제의 요건도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중 처리하고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노동정국은 대립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4월에도 민주노총은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미 시행 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아웃소싱을 하는 쪽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근로자에게도 해롭다”고 진단했다.


■ 용어설명

탄력근로제 : 일이 몰릴 때는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한가할 때는 단축해 정해진 기간(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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