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농가형태양광 융자 재검토를”


정부가 20년간 똑같은 가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이는 고정가격계약 확대 등 기존 발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전하려고 할 경우, 발전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내년 1조266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발전량이 증가하며 REC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라며 “산업부 보완대책은 기존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 부담으로 장기계약을 확대해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판매 외에 REC를 팔아 수익을 낸다.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기존 발전사업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데 부족분은 소규모 태양광 등 일반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했다는 증명서인 REC를 구입해 채워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가 늘며 2014년 10만3976원이던 REC 가격이 올 8월 6만8714원(34%)으로 떨어져 수익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이에 20년간 똑같은 가격에 공급하는 고정가격계약 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예정처는 “지금과 같이 현물가격이 고정가격계약 제도보다 낮을 경우 기존 발전사업자는 현물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며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농가형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을 늘리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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