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5년간의 조사 끝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던 현대모비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사건이 공정위의 완패로 끝났다.
형사 사건에서는 현대모비스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28일 대법원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심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심판결이 명확한 만큼 더는 따져볼 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2월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면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에는 법인뿐 아니라 임원 등 개인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첫 임원 고발 사례에 속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모비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들의 응답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리점이 검찰에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형사 사건에서는 현대모비스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28일 대법원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심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심판결이 명확한 만큼 더는 따져볼 것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2월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면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이 사건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에는 법인뿐 아니라 임원 등 개인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첫 임원 고발 사례에 속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모비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들의 응답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리점이 검찰에서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