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시위를 개최한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정부연구단은 지난 3월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촉발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포항지진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가 심한 흥해읍과 장량동 등 주민 3000여 명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진 진상조사와 피해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됐지만 2000여 명의 이재민은 아직도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살고 있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은 차가운 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면담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지난 3월 출범했으며 포항시민 결의대회, 청와대 청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줄곧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포항에서는 당시 지진으로 시설물 파손·균열 2만7317건 등 3323억 원의 직간접 피해액이 발생했다.

포항=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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