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지난 9월 건물주의 방해로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을 출시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총 19건, 보험가입금액 9억40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이 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도 임대인인 건물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경우 현재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지난해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세입자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조정 시 납부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된다.
또한, SGI서울보증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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