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웅 기소… 상생 안갯속
국회는 패트 등으로 파행 거듭
1년째 ‘데이터 3法’ 심의 뒷전
세계적 경향이자 시대적 흐름인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 기술혁신이 갈등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정쟁에 휘말려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타파하지 못한 국회로 인해 수렁에 빠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총선을 코앞에 둔 국회는 거대 기득권 세력인 택시업계의 눈치만 보다 시간만 낭비했다. 결국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사실상 무면허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29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 사업자 3자는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하지만 검찰이 모빌리티 사업자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넘김으로써 상생 방안이 안갯속을 걷게 됐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6월 국토부에 타다 영업과 관련해 의견조회를 보냈지만, 국토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견만 검찰에 냈더라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기소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수소경제 등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I 기술 개발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지난해 11월에 발의됐음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따른 잇단 국회 파행 속에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됐다.
수소경제 상황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최근 일부 입지규제를 완화했지만, 검증된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복합충전소 설치 등이 여전히 까다롭다. 수소 안전확보 규제도 국회에 발의(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등)되는 등 수소충전소 확대에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해완·박정민·손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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