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만으로 공공기관 업무
年9억건 종이증명서 절반으로
사회경제적 비용 3조원 절감
2022년까지 통합서비스 구축
정부가 29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민원 서류와 신분증을 휴대전화에 담을 수 있게 되면 국민 일상생활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이나 관공서에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문제로 개인 민원 서류를 PC로 출력할 수는 없다. 또 네이버 등 포털을 이용할 때 로그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을 렌트할 때 ‘앱 신분증’을 이용해 렌터카 회사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다.
또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공공부문 ‘마이데이터’가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A 기관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일이 없어진다.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도 엄청나다.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경우 연간 9억 건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이 정보 부족으로 공공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PC와 스마트폰은 물론 인공지능(AI)스피커 등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 환경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클라우드와 공공데이터·서비스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시스템이 민간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민간 클라우드에 저장하기 어려운 중요 정보는 새로 구축하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아 활용한다. 또 내년까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수집·분석·활용을 지원하고,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누구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개방한다.
공공서비스도 오픈API를 통해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전자증명서 발급·열람 등 서비스는 민간 포털·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