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우수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 특허법 강화 등을 통한 기술침탈 방지 등 조치를 요구해 왔다.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스타트업 등 소기업이 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배상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의 실익이 없으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여름부터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여름부터 치열한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할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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