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공기청정기 등 7종
연말까지 구매제품 대상


오는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으뜸효율 제품 구매비용 환급 지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8월 2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3자녀 이상 가구 등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10개 품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고려해 환급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 7개 품목 중 최고 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20만 원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 준다. 벽걸이가 아닌 에어컨(1∼3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의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 환급 가능한 구매일은 11월 1일∼12월 31일이며 환급 신청 기간은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금 정산과 입금 기간은 1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다. 재원은 약 240억 원으로, 재원 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갖춰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rebate.energy.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연간 약 1만5095MWh의 에너지를 절감할 것으로 정부와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4인 기준 43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예를 들어, 중간등급 제품을 최상위 등급으로 교체하면 대당 연간 전력 절감량은 공기청정기 60kwh, 김치냉장고 43kwh, 전기밥솥 26kwh, 냉장고 53kwh, 제습기 172kwh, 냉온수기 215kwh, 에어컨 142kwh 등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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