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식당 위생’ 뿌리 내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입됐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 지역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LA의 경우는 1998년 1월부터 위생등급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위생등급제는 A, B, C의 세 단계로 등급을 표시하며 평가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C등급의 경우 4개월 이내, B등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평가를 받게 돼 있다. A등급을 받을 경우, 1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인 영업주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부여하고 허가비용 등이 면제된다. 2010년 7월부터 제도를 시행 중인 뉴욕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90% 이상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위생 관리가 향상되면서 미국에서는 13%가량의 식중독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를 시행한 5년 동안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와 위생상태 불량에 따른 벌금도 줄어들었다.
캐나다에서도 토론토와 요크 등 지역에서 통과, 조건부 통과, 부적합의 3단계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역시 시행 지역 내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30%의 식중독 발생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위생등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잘 이뤄지고 있어 식당 내 등급 스티커를 통해 식당의 위생 정도를 파악하는 소비자가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식품안전에 있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입됐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 지역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LA의 경우는 1998년 1월부터 위생등급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위생등급제는 A, B, C의 세 단계로 등급을 표시하며 평가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C등급의 경우 4개월 이내, B등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평가를 받게 돼 있다. A등급을 받을 경우, 1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되며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5%인 영업주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부여하고 허가비용 등이 면제된다. 2010년 7월부터 제도를 시행 중인 뉴욕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위생등급 지정 업소의 90% 이상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위생 관리가 향상되면서 미국에서는 13%가량의 식중독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를 시행한 5년 동안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와 위생상태 불량에 따른 벌금도 줄어들었다.
캐나다에서도 토론토와 요크 등 지역에서 통과, 조건부 통과, 부적합의 3단계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역시 시행 지역 내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30%의 식중독 발생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위생등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잘 이뤄지고 있어 식당 내 등급 스티커를 통해 식당의 위생 정도를 파악하는 소비자가 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식품안전에 있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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