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데이터 3법 신속 처리를”
민주당 현장최고위서 불만 토로
한국당도 “더이상 늦춰선 안돼”
국회, 근로기준법 등 ‘미적’
입법 지연 구태 안사라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소프트웨어 업체 더존비즈온 이강식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 빅데이터 경제 3법이 발의됐을 때 산업계가 기대하고 투자도 하고 기다렸는데, (법안이 통과 안 돼)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 역시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산업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내년 예산을 챙기는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겨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외에도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 ‘입법 지연 구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근로기준법 개정안(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도 아직 환노위 내에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발의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 특별법 개정안’도 11월에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손고운·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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