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이사장 주장은 어불성설
근거없는 추측발언 멈춰라”
“尹이 ‘청문회 경험 검사들
준비단에 파견하라’ 지시도”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이 꾸려지기 시작한 시기에 “청문회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조국 내사’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30일 대검 복수의 간부들에 따르면 윤 총장이 8월 9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당시 조 전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윤 총장이 처음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지명을 막으려고 했다는 유 이사장의 언급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윤 총장의 발언은 대검 간부회의 메모 등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등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휴대전화 감찰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면서부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주요 고발이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 시점부터는 내사가 아니라 정식 수사 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 14일부터 첫 압수수색 전인 8월 26일까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14건이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이사장은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하기 전 이미 검찰의 내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4일에는 “윤 총장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특수부를 지휘하면서 검찰에 직보했던 그 ‘정보보고’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수사 동향을 짚어봐야 한다”며 윤 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다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 근거로 윤 총장이 가까운 지인인 A 씨에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고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유 이사장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적어도 ‘내사’에 관한 증거가 되려면, 8월 14일 이전에 윤 총장이 A 씨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정도의 증거는 내놔야 한다”며 “사모펀드 의혹은 8월 중순부터 제기돼 일반 국민도 사모펀드 이야기를 하던 시기이고 총장이 받았다는 정보보고의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구속)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직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인스코비 주식 1만2000주를 매도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직후 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뒤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사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정 교수가 관급 공사업체인 가로등 관련 업체 주식을 되팔고, 다시 유사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인스코비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다. 동생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도로공사 발주 사업에 납품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31일 오전 진행된다.
정유진·이희권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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