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총31억8082만원 달해
서초구, 체납건수 3517건 1위
강남구가 2717건으로 뒤이어
중구 체납액 3억9785만원 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처분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촌’으로 인식되는 강남 지역 자치구에서 체납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가 있는 공간만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장애인주차증이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 한 대가 주변을 빙빙 돌다 해당 공간으로 들어왔다. 차량을 운전하던 남성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급해서 잠시 주차한 것이고, 누군가 신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반 주차장뿐 아니라 매일 입주민들이 차를 대는 공동주택 등에선 장애인 주차구역을 놓고 신고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기도 한다. 차량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는 누군가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주인이 “장애인이 세상 사는 데 특권이냐” “이웃끼리 그렇게 살지 말라” 등 비난성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쉽게 확인된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했다가 단속에 적발되고도 과태료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일도 늘고 있다.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과태료가 체납된 누적 건수는 2만2959건이었고, 체납액도 31억8082만 원에 달했다.
2014년엔 1442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2500건 △2016년 3425건 △2017년 5704건 △2018년 988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4년 2억5655만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 역시 지난해 12억7134만 원으로 불어났다.
자치구별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 건수는 서초구가 3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도 3억9561만여 원이나 됐다. 강남구는 2717건에 3억5090만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구는 체납 건수는 1010건이었지만, 체납액은 3억9785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박승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하지마비 장애인이나 수동 휠체어 탑승자 등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만큼, 평등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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